최근 5년간 신규지정 면적의 20배 농지면적 규제완화
최근 5년간 신규지정 면적의 20배 농지면적 규제완화
  • 이찰우
  • 승인 2018.10.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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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한국당,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한국당, 보령.서천)

최근 5년간 농지규제 완화 면적은 10만ha에 이르고, 규제지역에 새롭게 편입된 면적은 5천ha인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면적은 총 9만8,468ha로 신규 지정된 5,628ha의 20배에 달했다.

규제완화의 경우 진흥구역 5만6,520ha와 보호구역 8,171ha가 해제됐으며 3만3,778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신규는 진흥구역 4,111ha, 보호구역 1,517ha가 지정됐는데 전남이 4,433ha로 전체의 78%를 차지했고, 충남이 20% 수준인 1,096ha의 농지를 규제구역으로 묶었다.

규제가 풀린 농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6,705ha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1만6,081ha), 전남(1만5,989ha) 순으로 넓었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해제된 진흥구역 중 23.1%가 경기도 내 농지였고, 보호구역은 전남이 33.6%가 해당됐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경북이 18.9%로 제일 넓었다.

농지규제 면적 보유량과 완화면적을 비교하면 울산이 3,070ha중 1,165ha를 해제해 농업진흥지역의 37.8%가 감소했다.
대구(18.5%)와 경기(17.3%), 강원(15.3%)도 규제농지의 15% 이상을 완화했다.

최근 농지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70만ha의 진흥구역과 8만ha의 보호구역 등 78만ha의 농업진흥지역이 아직 남아있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 가치가 없어 진 땅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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