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2일 의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계백장군 동상 오엽송 이식 계획 등 10여건의 안건청취 및 협의 후 충청남도의회의 충남 시.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회 촉구 및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 따르면 '충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경우 중복감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감은 커 질수 수밖에 없으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서로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력보다는 대립과 마찰 발생이 우려 된다'는 것.
또, '충남도의회가 충남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면,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부여군의회는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기초적 사항부터 생각하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부여군 의회일동은 단호히 반대 한다’고 밝혔다.
/부여=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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