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내어선 불법조업 연평균 5천건 적발'
박완주 의원 '국내어선 불법조업 연평균 5천건 적발'
  • 이찰우
  • 승인 2018.10.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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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적발된 국내어선 불법조업 1만 5천 건, 중국어선 12배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국내 연근해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요 어종 자원의 급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적발된 국내어선의 불법조업 건수가 약 1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균 5천 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연근해 어획량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획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붕괴돼 91만 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어획량도 100만 톤 선을 상회하지 못한 채 93만 톤에 그쳤다.

특히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어획량 감소가 심상치 않다. 살오징어 어획량은 1997년 22만 4,959톤에서 2017년 8만 7,024톤으로 20년 만에 61.32% 감소했고, 고등어는 1997년 16만 448톤에서 2017년 10만 3,870톤으로 35.26% 감소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오징어와 고등어도 ‘명태’처럼 국내서 멸종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남획’으로 보고, 여러가지 자원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해상에서 어업 중인 국내어선을 상대로 불시에 무허가조업.포획금지 어종 및 체장 위반.조업금지구역 침범.불법어구 사용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어선 불법어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8년~2017년 10년간 적발된 국내어선 불법조업 건수는 37,685건으로, 이중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건수가 15,306건에 달한다. 동기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1,251건에 비교하면 12배 많은 수치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국내어선 불법조업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수산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이 2,720건, 전남도가 1,099건, 충남도가 296건, 강원도가 26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면서 “이제 성어기를 앞둔 만큼 불법조업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해수부가 수산자원회복 과제를 최우선에 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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