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5일 제267회 임시회 개최 기간 중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행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현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지난 9월 14일 임시회에서 시.군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충남도내 4개 시.군에 대해 감사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군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해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으며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충남도의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각 시.군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려 할 경우 이는 도의회가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서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 하며 이의 강행 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아래는 성명서 전문.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서천군의회는 충청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분야, 사회복지 등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지방의회에서 매년 실시한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충남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하는 것은 충남도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스스로 높이겠다는 저급한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충남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또한 충남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220만 충남도민을 기망하는 행위로써 이에 서천군의회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충남도의회와 맥락을 같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5일
서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