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91대를 지원 이후 추가로 사업비 1억6천만 원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이며, 부여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주행이 가능한 차량(사고차량 제외)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가 완료된 차량에 한해 지급된다.
이와 관련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운행가능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환경위생과(041-830-2303)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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