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남지부가 이른바 '비리유치원'과 관련 16일 성명서를 내고 충남교육청의 즉각적 대책을 요구했다.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사립 유치원의 감사 보고서를 보고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런 비위행위들이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더군다나 이번 감사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 4,090곳의 사립 유치원을 전수 조사할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사립 유치원의 비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비위가 발견될 경우 교육청이 징계를 요청한다 한들 사립학교법 상 실질적 징계권한이 유치원장이나 이사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면서 '징계를 받아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아무 문제없이 유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사립 유치원의 비리와 문제점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에 '사립 유치원의 관리 감독 기관인 도교육청은 더 이상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더러운 욕심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면서 ▲지금까지 비위 행위가 드러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강력한 대책 ▲충청남도의 전체 사립 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 강화 ▲정부와 국회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