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오는 3월 24일까지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등의 비치를 완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영화관, 비디오물 소극장,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로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서천군 관내의 다중이용업소 131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센터에서 각 업소를 방문하여 미설치된 대상은 구획된 실 등 내부구획 및 피난ㆍ방화시설 확인 후 피난안내도 작성하여 2월 28일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피난안내도 작성 및 배부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서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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