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실시
서천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실시
  • 박성례
  • 승인 2018.11.0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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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면. ⓒ서천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면. ⓒ서천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은 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서천교육지원청 전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을 초빙해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경희 교육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각심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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