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다른 차량을 치고 도주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지난 10일 저녁 8시 20분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A 치킨집 앞 노상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B 모(남, 52세)씨를 추격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 치킨집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충격 후 내포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자(택시기사)가 추격하면서 112신고한 것으로, 신고를 받은 예산서 112종합상황실은 예산.삽교지구대 순찰차에 신속히 지령을 전파했다.
이와 함께 삽교읍 목리소재 목리교 사거리에서 공조받은 홍성 홍북파출소 순찰차가 길을 차단해 사건발생 14분만에 신속하게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2%인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서장은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은 시민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검거해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라는 민․경 협력치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충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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