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2일 부여군 행감 무산...'과태료 부과 의뢰할 것'
충남도의회, 12일 부여군 행감 무산...'과태료 부과 의뢰할 것'
  • 이찰우
  • 승인 2018.11.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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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회, 680개의 위임사무와 1만1156건 3조 778억의 보조사업 감사 당위성 충분
12일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위원들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여군을 찾다.군청 앞에서 충남시.군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 공무원노조 등 공대위와 대치하고 있다.
12일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위원들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여군을 찾다.군청 앞에서 충남시.군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 공무원노조 등 공대위와 대치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시군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법과 조례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2일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부여군청을 방문했지만, 기초의원과 공무원노조 측의 정문 점거로 무산됐다.

도의회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장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통보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도의회의 시군 행감이 적합하냐, 부당하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충남도 위탁사무에 대해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고유사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실제 2018년 기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군에 지원된 예산만 3조778억원(1만1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임사무 역시 6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경환위는 “도의회는 도지사의 위임 및 위탁사무와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하려 했지만, 시군 기초의원과 노조에서 감사장 진입을 방해해 무산됐다”며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 행감은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장.군수의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시군간의 업무를 환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는 오히려 순기능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내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불합리를 제거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하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 시군비만으로는 산적한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결합됐을 때 현안 해결이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경환위는 끝으로 “내뜻과 맞지 않다고하여 물리적 집단행동을 통해 관철하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폭거이다”라며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경환위는 이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변경의 건’을 의결, 부여군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 등 시.군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충남=이찰우 기자

아래는 12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성명서 전문.

 

시군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따른 성명서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 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공무원 노조에서 감사장 진입을 못하게 막고 부여군은 행정사무감사장 설치를 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하는 기관으로 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이 부여해준 대의민주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보다 더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는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맞는 자율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찌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고 시대에 역행한단 말입니까?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중복감사와 자치분권에 역행을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통제의 의미 보다는 도의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며,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위한, 도민이 주인인 공정한 행정, 공정한 의정을 펼칠 때,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헌법이 정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또한,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내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불합리를 제거하여 도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온 힘을 바쳐야 도민들로부터 박수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시군의원들이 항의하고 시위에 나선다는 건 모순이며,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 입니다.

 

2018. 11. 12.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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