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야기 2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야기 2
  • 홍성민
  • 승인 2018.11.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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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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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비인면은 지리적으로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 국도 21호선이 관통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7㎞의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데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가족단위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해안을 접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 선도리(船島里)라 지명이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예전에 배가 드나드는 지역이라 선입리라 불리다가 쌍도라는 유명한 섬을 끼고 있어 선도리로 명칭이 바뀐 곳이 있다.

그 곳에 2017년 10월31일자로 선도리 10번지 외 7필지 약 2000평의 부지에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아스콘 등을 파쇄해 재활용골재로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표시지점이 중간폐기물 사업부지.
표시지점이 중간폐기물 사업부지.

청정한 지역이미지와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지역 주민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최적의 적격 장소라는 사업자간에 이견이 팽배하여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폐기물중간처리시설부지 인근 선도3리 주민들 주장은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내세우며 분진과 소음을 수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역민과 합심해 막아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사업주는 사유 재산권을 내세우며 국내 최초로 밀폐형 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인천 소재 기업의 경우와 같이 밀폐형 시설로 공장을 신축하고 폐콘리트를 보관하는 시설 역시 2중 날림먼지 방지 장치와 70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며 강행의지를 나타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천군은 12월8일 사업자에게 주민환경권 침해 등 총 6가지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이 부적정 하다는 최종 결론을 냈다.

부적정 사유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환경권 침해, 발생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생활 침해, 사업부지의 문화적 보존가치 및 생태적 보존가치 충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안) 부적정, 사업부지 인근 정주생활권 침해 우려 등이다

서천군이 부적정 통보를 함으로 비인면 주민과 사업자간에 갈등을 빚었던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사업주가 동일부지에 대체 사업으로 장례식장 설치허가 신청을 제출함으로 주민 갈등이 재연 되었다.

올해 사업주가 중간폐기물 처리업이 서천군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자 선도리 15번지와 4필지 일원에 장례식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월3일 서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비인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여 비인면 발전 저해, 주민발전 저해, 주민재산권 저해, 선도리 경관 저해, 인접주민 불편 초래, 혐오시설 다각화 이유와 함께 기존 농로를 사업주상대 도로 점용이나 농로 폐쇄조치 불허를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진정서를 1월5일 군에 제출함으로써 강력한 의사표시로 전달했다.

4월 20일 군청앞 주차장에서 집회중인 비인면 주민들
4월 20일 군청앞 주차장에서 집회중인 비인면 주민들

또한, 비대위는 현재 사업주의 행태를 보면 향후 수목장이나 납골당사업으로 연계하려는 꼼수이며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대체용의 사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도 주장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서천군을 상대로 중간폐기물 처리업 부적정 통보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회 서천군계획위원회에서 비인면 선도리 장례식장 부지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되었다. 하지만 군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쉽게 결론 사안이 아니라 판단되어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지역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사업지를 둘러보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4월27일 비인면 선도리 장례식장 부지를 현장 방문한 군계획위원회 위원들
4월 27일 비인면 선도리 장례식장 부지를 현장 방문한 군계획위원회 위원들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사업주와 지역민을 수차례 만나 중재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비대위는 사업주가 장례식장업이나 노인요양병원시설을 한다면 그나마 반대 지역민들을 설득하겠지만 이 허가를 빌미로 중간폐기물 처리업을 우회적으로 강행한다면 강력한 반대에 부닺칠것이니 중간폐기물 행정소송을 취하해 진정성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주는 먼저 주민들이 본인을 믿고 반대 현수막을 철거해주고 제5회 군계획위원회에서

장례식장 부지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4월 27일 현장평가를 통해 경관조성, 진입도로 안전 시설, 우기철 배수로 문제를 해결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사업주는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면서 자신이 진행중인 폐기물중간처리업 행정소송을 철회할 것을 비인면 건설폐기물 중간시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5월1일 휴대폰 문자를 보내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비대위측 인사와 사업주는 계속해서 대화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마침내 8월15일 사업주가 행정소송 소를 취하함으로써 지난해 10월31일 시작된 중간폐기물 처리업 다툼은 288일만에 일단락되었다.

위 사례를 보면서 지역의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지역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가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갈등 중재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배척이 아닌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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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사람 2018-11-14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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