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난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6명으로 법인 1개에 1천 5백만원이며, 개인은 5명에 1억 4천 1백만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천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군민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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