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고엽제환자의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고엽제법’)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부분과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족들도 수당을 승계함으로써 형평성의 어긋남을 바로잡았다.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었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분들 또한 묵묵히 국가에 헌신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묵묵히 국가에 헌신해오셨기에 가능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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