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행감 저지 공대위 ‘도의회 소통 없는 일방통행’
충남 시.군행감 저지 공대위 ‘도의회 소통 없는 일방통행’
  • 이찰우
  • 승인 2018.1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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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의회 기자회견 직후 성명서 통해 ‘공론화’ 맞대응
지난 12일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위원들과 공대위가 부여군청 앞에서 시.군행정사무감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 12일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위원들과 공대위가 부여군청 앞에서 시.군행정사무감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의회와 충남도의회시.군행정사무감사폐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해석 차이를 보이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따른 기자회견 직후 공대위가 성명서를 통해 ‘공론화’를 통한 맞대응에 나섰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부여군을 시작으로 13일 천안시, 14일 보령시, 16일 서산시 등을 상대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무산된바 있다’며 이는 ‘당초 공대위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몇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방차지의 역행이자 현행 지방자치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상세히 밝히고,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소통하자고도 요구했다’면서 ‘충남도의회는 그간 언론을 향해 ‘가르마를 타 달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찾아 도의회를 지지해 달라는 요청 뿐 정작 공대위 측과의 대화에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도의회는 정당성이 없고 갑질 행위라고 밝히고 15개 시.군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군의회가 능력이 없으니 도의회가 나서는 것 아니냐”는 등의 막무가내 식 발언과 상식이하의 막말은 물론 지상파 방송 토론에서는 ‘시군행감 폐지를 결정한 2014년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당시 소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짓발언으로 220만 도민들을 기망했다‘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다음은 공대위 성명서 전문이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한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의장단이 20일 시군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항과 국정과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 시대가 새로운 변곡점에서 혁명적으로 개혁되고 있는 마당에 충남도의회는 한낮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의회는 그간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충남도조례에 따라 적법하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오늘 도의회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통해 고백하였듯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의회가 아무리 우겨도 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본인들 주장대로 행정 절차 자체가 위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어떠한 사과나 변명도 없이 과태료 부과와 강력 대응 운운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꼴이니 보는 이만 볼썽사납다.

공대위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만약 도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자치분권 강화에 동의하는 지역 주민과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에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공대위는 차제에 충남도의회로부터 촉발된 시군 행정사무감사 논란에 대하여 더 넓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충남도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자치분권의 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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