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2금강교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
공주시, 제2금강교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
  • 이찰우
  • 승인 2018.11.22 0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중 문화재청 재심의 원안통과에 총력
공주 금강교. ⓒ공주시
공주 금강교. ⓒ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심의에서 보류 결정되어 일부 보완 후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제2금강교 건설사업은 노후로 인해 조기 폐쇄가 우려되고 있는 현 금강교를 보호하고,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주시내 한복판을 연결하는 금강교는 현재 1차선 일방 1.5톤 이하 차량만 통행되고 있어 차량정체를 해소를 위해 양방향 4차선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제2금강교 건설사업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건에 대해 지난 14일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노후된 교량건설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공산성의 내·외부 조망성 등 경관적 측면과 교통분석, 환경요인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원안인 4차선 설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교통분석 및 4차선 설치 시 해소되는 교통량 분담의 효과와 경관분석, 그리고 환경적 측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4차선 설치의 당위성과 경관 및 환경저해 최소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12월 중 재심의 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승구 안전산업국장은 “12월 개최 예정인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현상변경 재심의에서 공주시민이 원하는 바가 원안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주시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돼 시민이 행복한 공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