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장애인 콜택시 '이동권 제약' 지적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장애인 콜택시 '이동권 제약' 지적
  • 이찰우
  • 승인 2018.11.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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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경계 이유 운행 거부 사례 발생...이동권 보장받는 제도 개선 시급
'장애인 광역 콜센터' 설치와 '충남형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충남 장애인콜택시가 시군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3)은 22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장애인 광역 콜센터 설치와 충남형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치를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중증장애인 A 씨가 충남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콜택시를 3번 갈아타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는 충남 장애인 콜택시 제도 탓에 천안에서 아산 경계까지, 아산에서 예산 경계까지 각각 콜택시를 예약한 후 옮겨 타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물고 있지만, 충남은 시군 경계도 허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2014년 개정된 충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종합이동지원센터를 설립, 시군 간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행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다”라며 “광역 콜센터의 범주를 넘어 장애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국 콜센터로 확장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선두에 충남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광역콜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공공복지서비스의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따른 부작용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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