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단속 실시
충남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8.11.2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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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이 내년 1월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자가 9월 3명, 10월 1명이며, 검문에 의해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9월 298명, 10월에는 771명으로 473명(158.7%)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주간․야간 뿐만아니라 새벽시간에도 음주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고속도로 진입 전․후에서도 단속을 함께 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지방청 일제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병행한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운전자와 관계, 동승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하게 수사하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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