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 발의 '폐교 관리 조례안' 28일 심의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 발의 '폐교 관리 조례안' 28일 심의
  • 이찰우
  • 승인 2018.11.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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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도내 273개 폐교 재산 발생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

충남지역 폐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단순히 유지와 보존에 머물렀던 폐교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탈바꿈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1)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8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과 도시 인구 쏠림 등으로 지역 내 폐교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을 대비, 폐교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발전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폐교 및 학교 이전 등으로 273개의 폐교 재산이 발생했다. 이 중 223개는 매각·자체활용 등으로 처리가 완료됐고, 현재 50개만 관리 중에 있다

문제는 사회구조 변화로 폐교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련된 조례는 폐교재산의 가치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조례제정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청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8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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