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17회 군계획위원회서 숭정산 태양광발전시설 산지개발행위 부결
지난 23일 열린 제17회 서천군계획위원회는 숭정산 동쪽 사면(기산면 영모리 159-16번지 외 1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군계획위원회는 국토 및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충족치 못한 사유를 들어 부결했다.
사업자가 신청한 기산면 영모리 159-6번지 외 1필지로 모두 34,904㎡ 이며 14,800여평에 이르는 면적이다.
지난 달 19일 열린 심의에서 문헌서원 진출입로에 입지로 인한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설계상 배수계획 미흡, 사면안전성, 공작물구조안전성 서류 미흡등의 사유를 들어 재심의로 연기한 바 있다.
군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한산이씨 종친회와 마산 관포리 하관마을 주민 등 50여 명은 태양광 사업 반대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문헌서원은 1594년(선조 27)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곡(李穀)과 이색(李穡)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해 위패를 모신곳으로 서천군은 2020년까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위해 128억원을 투입해 문헌서원을 거점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군계획위원회는 마산면 관포리 산83번지 외3필지(사업규모 23,089㎡)에 대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개발행위 허가는 현장 답사 후 12월경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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