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문석주 의원 ‘농공단지 특혜 수의계약 개선해야’
보령시의회 문석주 의원 ‘농공단지 특혜 수의계약 개선해야’
  • 이찰우
  • 승인 2018.11.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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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 ‘지방계약법 농공단지 수의계약 악용사례...제도적 개선 필요’
26일 보령시시의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서 ‘최순실 공방’ 이어지기도
29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9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계약법 농공단지 수의계약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의회 및 관련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보령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특례조항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일자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발생하고 있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장 방문 사진 등을 제시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생산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하지 않는 업체는 물론 직접생산을 하고 있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농공단지 수의계약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는 시의 소관이고 직접생산제품은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다.

농공단지 직접생산제품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에 예외된다.

쟁점이 되는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해 소위 ‘최순실’ 공방도 이어졌다.

문 의원은 “(농공단지 수의계약)보령에도 최순실 같은 사람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에 조태현 자치행정국장과 공방이 오갔다.

조태현 국장은 회계과 감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문 의원께서 농공단지 수의계약 문제를 놓고 한 사람이 일을 몰아서 한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서 “최순실 거론하며 얘기하는 것은 큰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어 “앞서 회계과장이 답했듯이 거의 같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이 진행 된 것이다. 특정 인물에게 몰려준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동인 행감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는 적격업체가 편법으로 일을 받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면서 “보령시계약사무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심사시 필요하면 시장조사를 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제품 허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이 아니라 시의 당연한 의무를 방기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희 회계과장은 “제기된 수의계약 사업과 관련 해당업체 4곳이 농공단지에 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업체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지적된 제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후 사업을 추진할 때 감독공무원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조태현 자치행정국장은 “면허발급 등의 제도적 문제는 시에서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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