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8.12.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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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법률상담 연계 지원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강화
이명수 의원(한국당, 충남 아산갑)
이명수 의원(한국당, 충남 아산갑)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개편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4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법률상담 연계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보장정보원’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을 주요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 상담, 법률상담 연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한편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질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원은 2009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설립되어 2015년 7월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사회보장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기관이다. 하지만 국제협력 업무 수행이 증대됨에 따라 기관명에 국가명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국가 소속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해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했다.

또한 복지예산과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기관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명에 ‘한국’의 명칭이 붙어 있어 국가 소속감이 높고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외국명칭에 국가명이 표기되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공공기관인지 모를 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보장정보원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국제협력 업무 수행시 한국의 이미지를 함께 내세울 수 있고,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이 가능하여 지역별 맞춤식 교육 및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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