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스포츠파크, 토지주 반발로 난항 예고
보령스포츠파크, 토지주 반발로 난항 예고
  • 이찰우
  • 승인 2018.12.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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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행감장에 이례적으로 토지주들 참고인 출석해 눈길
지난 달 27일 교육체육과 소관 행감에서는‘보령스포츠파크’조성 사업과 관련 토지소유자 5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달 27일 교육체육과 소관 행감에서는‘보령스포츠파크’조성 사업과 관련 토지소유자 5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보령시의회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토지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계획했던 예산안에 비해 토지보상가액 등이 늘어나 사업예산은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 지적이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질의 등이 쏟아져 자칫 정쟁으로 번질 우려감도 낳고 있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달 27일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보령스포츠파크’ 사업과 관련 질의와 함께 토지주들이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행감장 참고인 출석은 1991년 보령시의회 개원 이례 처음이다.

이날 참고인들은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토지를 뺏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한 참고인은 “보령시의 사업 발표 이후 인터넷을 통해 사업부지가 내 소유의 토지라는 것을 짐작하고 시에 전화로 문의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참고인들은 “토지 감정가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토지 보상금액이 주변시세의 매각 토지가격과 2~3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보령시의 납득할만한 보상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토지를 매각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5명의 참고인들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 총 3만 6천 755평 가운데 3만 2천 여 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와의 갈등 관계가 사업추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

실제 당초 사업비 2백 32억원의 예산에서 현재 토지매입비용 등 60여 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토지주들과 매각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추가 상승은 물론 사업추진에 있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격 절충에 따른 토지매각 의향에 대한 질의에 일부 참고인들은 “보상가가 원만히 협의된다면 매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참고인들은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굳이 신흑동에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계획 자체를 반대한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여장현 교육체육과장은 “해당 사업은 공공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9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가운데 토지주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스포츠파크 사업은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하프돔 등 조성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232억을 투입해 2019년 3월 착공해 202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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