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사장 구자인-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이하 연합)은 3년째 국회 계류 중인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오는 20일까지 전개한다.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효과적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안된 법안이다.
연합에 따르면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부처 간 지원체계 혼선으로 비효율적 지원이 난무하고, 주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새누리당 유민봉 의원실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에 이어 2017년 2월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마을공동체기본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의 병합논의에 따라 2017년 8월, 행정안전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하 ‘마을기본법’)을 수정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안건 채택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울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울산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박가령 센터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마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 주체로 인정받고, 지역의 성장동력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마을기본법의 의미를 짚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오병철 씨(안산시)는 “동네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을부엌 하나를 마련하는데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 복지과 등 관련 부처를 모두 돌아다녀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마을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원체계가 생기면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좀 더 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며 마을기본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서명운동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홈페이지(www.koreamaeul.org)를 통해 법안 원문을 확인하고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서명은 전국 각지 마을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관련 행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명운동을 주관하는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전국 마을중간지원조직의 연대협력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016년 설립되어 현재 전국 47개 마을중간지원조직이 회원기관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