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강교 건립 현상변경 재심의 부결
제2금강교 건립 현상변경 재심의 부결
  • 이찰우
  • 승인 2018.12.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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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공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제2금강교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한 ‘공산성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가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1차 심의에서 요구한 대안별(4차선, 2차선, 공주대교 확장 등) 비교검토 보완요청에 따라 3개 안에 대한 공산성의 내.외부 조망성 등 경관적 측면, 교통량 분석, 환경영향 등 제2금강교 건립타당성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공산성에 미칠 영향의 최소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계획 및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연계를 내세워 4차선 교량건립을 최적 안으로 보고했지만 세계유산 공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안 상정 시 문화유산영향평가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해, 제2금강교 건립에 따른 세계유산 공산성의 경관에 미칠 영향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4차선 교량 건립을 재상정하지 못하게 된 공주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긴급히 지역의 해당분야 전문가 및 시민대표에게 재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지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2금강교 건립사업은 노후로 인해 조기 폐쇄가 우려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232호 금강철교를 보호하고,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6년 국회예산 확보 후 3차례에 걸친 사적분과위원회의 자문과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자체 T/F팀을 구성해 수 차례 의견수렴 및 토론과정을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마련하고, 원안가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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