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서천군수 예비후보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A 예비후보가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 (재판장 안희길)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서천군수 A 예비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예비후보 지난 4월 9일과 10일 2회에 걸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본인의 사진, 선거구호 등 자신을지지.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초청장을 2000명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2000매를 발송한 것은 죄질이 안좋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초청장 일부가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 예비후보의 경우 100만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5년 간 상실된다.
A 전 예비후보는 선고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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