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호별방문으로 고발됐던 보령시의회 A모 시의원이 8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A 모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보령시청 실.과 등을 방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지난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이 같이 선고 받았다.
A 시의원은 “판결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서 “항소할 뜻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A 시의원은 유지하게 됐다.
한편, 당초 A 시의원의 호별방문 사건이 보령선관위를 통해 고발조치 된 것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보령선관위 관계자는 "A 시의원의 홍성지원 판결 내용은 선관위에서 다룬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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