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무허가 게임장 단속
보령경찰, 무허가 게임장 단속
  • 이찰우
  • 승인 2012.02.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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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게임장 단속장면(사진=보령경찰서)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을 단속해 게임기 50여대와 부당 이득금 488만원을 압수하고 업주 김 모(남,49)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무허가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게임장 주변 현장 잠복 수사로 무허가로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단속했으며, 피의자 김씨는 게임장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에 손님을 받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윤택 보령서 생활안전과장은“전체 이용가 게임장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낸 후 손님이 받은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하며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환전영업 통해 사행성 게임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보령지역에서는 사행성 게임장이 단 한곳도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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