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무허가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게임장 주변 현장 잠복 수사로 무허가로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단속했으며, 피의자 김씨는 게임장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에 손님을 받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윤택 보령서 생활안전과장은“전체 이용가 게임장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낸 후 손님이 받은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하며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환전영업 통해 사행성 게임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보령지역에서는 사행성 게임장이 단 한곳도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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