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가 공동주택 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의무화에 동참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정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준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많은 보령시민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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