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이달 31일부터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의 시설의 경계선부터 10m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 시설의 공간만 법정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정 후에는 건물 해당층의 지하와 위층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포함해 시설 주변 10m이내로 확대되며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117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공중이용시설 4,012개소와 기타 금연구역 1,324개소 등 총 5,33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며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금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지원하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금단증상 관리 등을 무료로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산=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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