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여군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50대 A씨(남성)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나나)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4시~5시께 부여의 한 주점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부여군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2명과 대학생 4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대생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부여군의원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듣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줬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않고 있다”면서 “추행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부여=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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