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나부터 실천하는 비움의 미덕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나부터 실천하는 비움의 미덕
  • 노종복
  • 승인 2018.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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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

겨울과 소방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화재가 특히나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다보니 소방서도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더 긴장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소방청의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전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화재는 총 3,088건으로 사상자가 264명이나 발생하였다고 한다.

아파트의 경우 부족한 주차 공간, 협소한 단지 내 도로 여건과 더불어 안전보다는 편의를 생각하는 일부 주민 때문에 아파트 안을 소방차로 오가기란 쉽지 않다. 살려 달라는 외침을 바로 앞에 두고 비좁은 길과 갓길 주차된 차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출동이다. 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달라진다. 초기 진화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고,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의 공동주택은 제외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지만, 기존 공동주택도 자발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하여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겠다. 또한 과태료가 두려워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안하겠다는 마음보다 자발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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