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부여군 A 농협조합장 등 고발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부여군 A 농협조합장 등 고발
  • 이찰우
  • 승인 2018.12.28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는 부여군 소재 모 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조합장과 B씨는 공모해 지난 8일 부여군 소재 모 식당에서 조합원 등 6명에게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019년에는 독거노인대상 반찬배달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