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 이찰우
  • 승인 2018.12.3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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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와 실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구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 5년마다 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인구교육 관련 및 인구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또, 「서천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와 「서천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 지원 조례」를 「서천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로 통합.제정하고 다양한 인구 시책을 새롭게 신설했다.

군은 타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자동차 이전 등록경비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그동안 전입 세대별로 지급되던 쓰레기봉투를 전입자별로 사용하기 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상품권으로 변경했다.

더해, 둘째 출산장려금 금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과 인구증가 유공자 포상 및 전입 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청년 주거비 지원조항을 신설해 다양한 계층별 지원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서천군은 다자녀가정을 위한 시책으로 소득 구분 없이 셋째아이 대학입학금 지원 및 출산가정 지원을 위한 산모 돌봄 비용의 지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맛나는 서천 만들기 정책을 전 방위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전입군민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시 해당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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