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19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공모
보령시, 2019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공모
  • 이찰우
  • 승인 2019.01.03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주택법과 건축법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기존에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주 도로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관리, 보안 등 시설의 보수,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며, 신청은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52개 단지, 247동 1만3373세대가 해당된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 제외) 등이며,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68개 단지, 82동 720세대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월 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약식설계도면 포함),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보령시청 건축허가과(☎930-3781, 3761)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며,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