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보령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 이찰우
  • 승인 2019.01.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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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청 시 자동차세 연 납세액의 10% 할인

보령시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로 전체 등록된 4만7775대의 과세대상차량 중 24%인 1만1448대가 2억4424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등 매년 연납 신청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연납 신청은 시 세무과(☎041-930-3523)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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