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땅 투기 혐의’ 공직자 직위해제
충남도 ‘땅 투기 혐의’ 공직자 직위해제
  • 이찰우
  • 승인 2019.01.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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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남궁 영 행정부지사가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포신도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공직자 2명에 대해 직위해제한 것으로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궁 영 부지사는 “도 공직자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인 만큼 국장 등 2명을 오늘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지난 9일자로 기소됐다는 통보가 왔고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직위해제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A 국장은 지난 2014년 홍성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가족 명의로 내포신도시 인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지난 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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