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이찰우
  • 승인 2019.01.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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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 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조사.연구 등 사업 규정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내용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전국에 농어업회의소는 충남 아산시.예산군, 경기 화성시, 전남 나주시 등 시.군 단위 회의소는 이미 설립되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남도 농어업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게 되어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농어업의 주체인 농어업인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광역단위에서 첫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지방자치 농정에 있어 충남고유의 여건을 살린 다양한 농정시책 발굴 및 제안, 다양한 정책 자문을 통한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충남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월)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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