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산2, 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담겨 있다.
또한, 각 학교가 미세먼지 예보단계별(좋음.보통.나쁨), 경보단계별(주의보.경보) 조치사항에 따라 실외수업 단축.자제 등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월)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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