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경찰이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다.
15일, 서천경찰서(서장 홍덕기)에 따르면 이날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에 거주하는 박 모(남, 66세)씨는 피의자가 알려준 농협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의심스러워 112상황실에 신고했고, 112지령실과 비인파출소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청취 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신속히 농협 콜센터와 통화하여 지급정지 처리했다.
피해자 박 모는 이날 10:20에 집전화로 걸려온 불상의 남자로부터 자신은 KT상담원이며 “귀하여 명의로 전화가 개설되어 자동이체계좌가 노출되어 현금인출 위험이 있어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속였는데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어렵게 모은 돈을 사기당하지 않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방법과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정 등을 방문해 홍보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과 함께 “경찰서 등 기관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로 진위를 확인하고 송금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