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장군수협의회 '지방이양일괄법' 한 목소리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지방이양일괄법' 한 목소리
  • 이찰우
  • 승인 2019.0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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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실질적 지방분권 핵심인 ‘지방이양일괄법’ 즉시처리 성명서 발표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지방이양일괄법' 즉시처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논산시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지방이양일괄법' 즉시처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논산시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지난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해년 첫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갖고 실질적 지방분권 핵심인 ‘지방이양일괄법’ 즉시처리를 위한 성명서 발표와 시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황명선 논산시장 주재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시.군간 지방비 분담기준 개선방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출의견 공유 등 시군별 건의.협조사항 논의와 ‘지방이양일괄법’ 즉시처리를 위한 성명서 발표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신규사업 추진 시 시.군과 충분히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으며, 자치분권과 관련, 도-시군 간 지방비 분담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황 시장은 “도-시군 간 지방비 분담기준은 50대 50을 기본으로 하되, 시.군의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도-시.군비의 부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정분권의 첫걸음”이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용역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중앙사무의 신속한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 즉시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실질적 풀뿌리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지방이양일괄법처리 촉구를 위한 결의와 함께 재정분권.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촘촘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열린 제6회 충남도지방정부회의에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양승조 도지사에게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제도는 균형발전에 저해되므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예타면제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좋은 주민의 삶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자율성 확대”라며, “실질적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이양일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아래는 성명서 전문.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

지난 20181023지방이양일괄법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2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은 행정안전,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중소기업벤처, 농림축산식품 등 19개 중앙부처 및 12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66개 법률별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71개의 중앙부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실질적 풀뿌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지방이양일괄법처리를 촉구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사무의 신속한 일괄 지방이양으로 자치분권 및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적근거가 되는 핵심법안이다.

지난해 11지방이양일괄법12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낮은 수용률로 의견서가 채택되지 못해 조속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검토중인 총 571국가(·)사무··구 이양사무177개에 불과하며, 그중 99개는 기존 시··구의 기관위임 사무이다. 사무이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초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사무발굴 및 이양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재원부담(조달) 연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더욱 촘촘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방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분권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자치분권의 진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충남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조속한 지방이양일괄법 처리를 촉구한다.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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