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남.세종지역 음주교통사고가 32%가 줄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월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8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충남.세종지역 내 음주교통사고는 7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14건)에 비해 32%pt가 감소하고 사망자는 1명(-50%pt), 부상자는 1(-37.3%pt)명이 줄었다.
경찰은 지난 해 11월부터 대도시 유흥가 밀집지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의 집중적인 주.야간 단속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의식개선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새벽 3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운전자가 대전.신탄진 톨게이트를 반대방향으로 진입해 경부선 상행 20km 이상을 역주행 하다가 출동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가 하면, 15일 저녁 11시께 천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운전자가 좌로 굽은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229명이 단속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2월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키로 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올해 2월까지 연장하여 주.야 구분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우려되는 천안.아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와 의경중대를 지원해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