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입후보예자를 위해 조합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농협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A 농협 임원 B 모씨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현 조합장 C 모씨를 위해 지난 5일 아산시 소재 모 식당에서 C씨와 함께 조합원 6명을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으로 초대해 24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충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