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부인과 산후조리 최대 5일 지원
보령시, 산부인과 산후조리 최대 5일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9.01.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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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면. ⓒ보령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면. ⓒ보령시

보령시는 임신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의 체계적 지원으로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보령지역의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인 출생률이 2015년 6.37명, 2016년 6.1명, 2017년 5.3명으로 매년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17로 전국 1.052명 보다는 높지만, 충남 1.276명에 비해 낮아 출산장려 환경 조성이 절실하게 대두돼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이에 따라 시는 가임기 여성 및 신혼부부 대상 건강 검진, 임신 테스트기와 부부 모두에게 엽산제 3개월분을 제공하고,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제와 출산용품, 기형아.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모유수유 및 신생아 관리 등 출산 준비교실 운영, 산후 우울증 검사와 가정방문 등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김동일 시장과 조영석 참산부인과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참산부인과에 분만 및 산후관리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산부인과에서 분만 및 산후관리를 한 임산부로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산모에게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연장기간 중 최대 5일(1일 최대 지원액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입원비)를 지원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임산부 건강관리 협약으로 24시간 분만체계 유지는 물론, 임산부들에게 산전‧산후관리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부・영유아 건강관리 체계적 지원으로 출산장려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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