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9.01.2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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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는 오는 28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신청을 접수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총중량과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다.

신청조건은 신청대상 차량이 2년 이상 연속해서 서천군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상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유지돼 있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등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군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지원 금액을 산정하며 특히, 올해는 3.5톤(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제작연월일) 순으로 선정하되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등 우선지원 대상의 경우 대수를 한정해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t)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400만 원의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5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인터넷 검색(https://emissiongrade.mecar.or.kr)과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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