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부여군, 2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 이찰우
  • 승인 2019.01.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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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역상권 살리기와 군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사비로 등 시내 주요 단속구간 7개소에 대하여 오는 2월 7일부터 강화된 불법주정차 단속제도를 전격 시행키로 했다.

군은 최근 도심 소재지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선진주차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우선 기존 단속구역에서 단속구간을 부여농협동부지점까지 확대하고, 단속 유예 구간이던 성왕로(보건소~부여경찰서 사거리)와 나루터로(나루터로 진입로~삼정유스호스텔)구간에 대하여는 2월 7일을 기하여 단속을 재개한다.

또한 단속 운영시간을 주말을 포함 매일 상시 단속으로 확대하고, 단속 유예시간도 20분으로 단축 운영하며, 상습 교통 혼잡지역 3개소(석탑로, 나루터로, 이색창조거리)에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단속강화와 함께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고, 부여 5일장 날은 단속이 재개되는 성왕로 구간만, 봄·가을철 관광주간의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전 단속구간을 계도 위주 주정차 단속으로 변경 실시한다.

한편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도심 내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 조성할 계획이며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석탑로와 사비로에 대한 노상 유료주차를 금년 2월중에 실시하고, 기존 쌈지주차장의 무인 유료주차장 전환을 서둘러 추진할 예정으로 유료 주차장 연계 상점가에는 시장 자율사업 신청 상점에 한해 할인쿠폰 발행비용도 일부 보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변경된 단속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하는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여=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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