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등 36개 제도개혁 추진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등 36개 제도개혁 추진
  • 이찰우
  • 승인 2019.01.30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충남도의회는 '의회제도 개혁과제' 36개 안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충남도의회
30일 충남도의회는 '의회제도 개혁과제' 36개 안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30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유병국 의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제도 개혁과제’ 36개의 안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충남도의회 제도개혁추진단’은 지난해 9월 5일 유병국 의장을 단장으로 유능하고 일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 의사, 입법.정책 등 총 3개 분과 22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불합리한 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타 시·도 사례조사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 등 의회 제도개선 및 의정활활동 등을 펼쳐왔다.

또한, 추진단은 지난 5개월간 활발한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 입법예산정책실에 예산분석 및 조사팀 신설, 입법평가제도 도입 등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한편, 추진단에서는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즉시 추진하도록 했으며, 장기 추진 과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필요 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추진키로했다.

유병국 의장은 “지방의 역할과 책임은 나날이 증대되고있으나, 이에 반해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의 틀 안에 갇혀있다”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헌법·법률개정 등 지방 분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은 지난해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헌법상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규정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명문화를 건의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법률’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전문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발표에 앞서 지난 29일 공무원노조는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와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