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A 후보자 고발
선관위,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A 후보자 고발
  • 이찰우
  • 승인 2019.01.3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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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금산군 A 농협 조합장 후보 B씨와 이를 공모한 C씨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산군 소재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와 조합원 C씨를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C씨와 공모해 농협 합병반대 활동을 빌미로 자신이 운영하는 금산군 소재 식당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6일 조합원 9명에게 19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 7일 조합원 7명에게 20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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