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예산군의회 A 군의원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예산군의회 A 군의원을 기부행위 혐의로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군의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예산군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의 친목식사모임에 참석해 56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조사.조치할 계획이며,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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