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결의안’ 채택
  • 이찰우
  • 승인 2019.01.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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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31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도의회는 31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의원(더불어민주당, 태안1)이 대표 발의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및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받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사업을 중단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홍 의원은 본 촉구 결의안을 통해 “충남은 본래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사람이 살기좋은 땅으로 기록된 곳인데, 지금은 미세먼지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되었다”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국내 전력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서해안 지역에 밀집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다할 경우 폐기가 원칙이나,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10년 이상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수명 연장은 미세먼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또한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 결의안은 홍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결의안을 통해 홍 의원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 많은 폐해를 낳고 있으며, 국토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산업측면에서 수도권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공장총량제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마다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반도체특화클러스터 마저도 수도권 조성 시, 지방은 점점 자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에 따른 국토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수도권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

도의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청와대 및 국회는 물론, 각 정당대표와 도내 발전3사, SK하이닉스 대표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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