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학교시설 개방 전면무료화 해야'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학교시설 개방 전면무료화 해야'
  • 이찰우
  • 승인 2019.01.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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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1)이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2008년부터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2조에 근거해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동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계정 중 10% 이내와 도 보통세 징수액 5% 이내에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도 교육청도 이러한 선진사례 및 정책을 벤치마킹해 충남교육의 중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 교육청이 개방하는 학교시설 대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실현 및 복지사회 구현에 동참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주민과 교육기관 간 갈등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실제 도 교육청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학교시설 사용허가건수가 총 2,421건으로 14억 30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이러한 사용료 징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과 시대적인 상황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울산광역시의 경우를 예를 들며 “행정재산의 주민 사용 시 사용료 무료화 시행으로 주민 건강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도 교육청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의 관한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15%, 각 시군 15% 도 교육청이 70%의 예산을 공동 대응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은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2018년 기준으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은 대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 간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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